티스토리 뷰

반응형

개인 사업할 때와는 달리 직원을 두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원천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신고하는것이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어떠한 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시기가 달라지는만큼 해당 지출 명세서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기한을 넘겨버리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대해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 의무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기간 및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매체에 다가 담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전년도일 경우에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반기마다 챙겨야 하며 전반기일 경우에는 7월 10일 후반기일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반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이었던 기한이 반기가 끝나는 달 6월 및 12월의 말일까지로 변경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사업에 어려움을 빚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업 및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일용소득을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시급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나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건설 쪽 제외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당되며 건설 쪽일 경우에는 1년의 기준이 해당되는 만큼 일당 및 시간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월급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혹여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지만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있더라도 상용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출기한은 반기에 한 번이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 경우에는 분기마다 챙겨야 하는데요

 

전전 연도일 경우엔 분기의 마지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본래에는 말일까지였으나 전년도에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바뀌어진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3개월을 분기로 기준을 잡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3개월 차 말일까지가 제출기한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로 및 퇴직과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연에 한 번인 3월 10일까지 였으나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 지급명세서일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으로 시행되는 만큼 상용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는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자 및 연금 같은 기타 소득분에서 다음연도인 2월 말까지 제출기한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어서 미제출하는 경우에 얼마만큼 가산세를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금액의 1%나 될 정도로 추가적 납부가 시행되어야 하며 제출하더라도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실수이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은 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두세 번 정도 검토 후에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