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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집사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때부터 열심히 저축해서 작지만 실제 주거하고 있는 제 집을 갖고 있는데요 저처럼 발령이 자주 나는 입장에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찾아오는 만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최신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써내려 가보려 합니다.
세를 놓고 월세를 구해 살아야하는지 혹은 아예 팔고 새로운 터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라면 이처럼 고민되지 않을 텐데 발생되는 차액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 애매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다행하게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는 울타리에 있어 안심을 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제목처럼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한 사람당 하나의 주택만 허용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잘 읽어보셔서 본인에게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한사람당 1주 택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보유기관이 2년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부합했습니다.
올해 최신으로 알아보아야 할 부분으로 얼마만큼의 보유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접수하는 날짜를 빠른 날로 보아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충족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내용으로 1 주택 그리고 한시적으로 2 주택이 되어 버리는 경우 마지막인 두 케이스를 제외한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1 주택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주택과 일시적으로 두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일과 매도일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는경우에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주택일 경우에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매도일을 잘 계산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주택들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다주택 기준에서 1 주택이 되는 최초의 날짜부터 시작하여 해당 주택의 매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라면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들에 한해서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일 경우에는 매도일을 잘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유기간만 따지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을 때입니다.
취득일 그리고 매도일 사이의 보유기간이 아닌 실 거주기간으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 입금 등 2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교하였을 때 실 거주기간까지 따져 보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지만 매도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잘 확인하고 취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잘 체크하면 문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1세대 1 주택이 적용되는 만큼 세대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1세대로 일컫는 만큼 남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배우자가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 주택이 되기도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출가한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 출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집을 구매하면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필히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1세대 1 주택에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세대 전체의 이동에 관하여 취학이나 근무지의 이동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보유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예외 사항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세대원에 대해 충족이 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주택들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시가가 구억 원이 넘지 않은 선에서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초과되는 만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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