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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발급받곤 했었지만 요즘에는 집에서도 쉽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분들께서는 해당 등본을 열람해야 하거나 직접 발급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간혹 누군가는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출력할 정도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만 다룰 줄 알고 집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설치만 잘 되어있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셔서 해당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하셔서 나오는 홈페이지에 입장하셔도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설치 프로그램 팝업창이 등장할 것입니다.

 

 

출력을 위해서 해당 팝업창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필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을 받기 위하여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 등기소와 법인 구분을 확실히 하신 다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등기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 신다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로 찾을 때 등기소가 잘못 선택되어있다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구분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많이 선택하시겠지만 종류가 다양한만큼 정확한 정보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회사의 법인을 입력합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본인의 살아있는 등기가 표시될 것입니다.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개를 위한 범위를 설정하시고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판단을 선택합니다.

 

 

입력하였던 정보들을 토대로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나오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을 통해 진행하시고 정보가 다르다면 해당 위치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수당 가격이 책정되며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량을 조정하고 3000원을 결제합니다.

 

 

인터넷 결제창이 표시되고 쇼핑몰을 이용할 때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에도 수수료 결제 과정이 비슷하기때문에 안내 되는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와 결제 수단에 대해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 안내창 다음으로 프린터 설정이 나옵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자택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가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비용 처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정을 완수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완료가 됩니다.

 

 

필요한 통수만큼 출력하고 비용이 청구되는 만큼 신중하게 출력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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