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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은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에선 필히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놓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3가지 교육도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해당 자료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가보자면 큰 카테고리인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자료실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수 사업장에서 1년내에 받지 않으셨더라면 서둘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부터 알 수 있는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집고 넘어가보자면 여러 가지 장벽들로 인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타인과 동등하지 못한 채 장기간의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마크또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 뉴욕에서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의 선천적 요인은 해당 인구의 10%정도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70%의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식자체를 우리는 정상인이라도 느끼는 것보다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크게 나뉘어보자면 외부 장애인 언어, 청각, 시각 등이 있고 내부 장애로 호흡기 장애, 간, 심장, 신장 등 신체 기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적장애, 자폐, 정신이 분류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협동이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해당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를 가지고 이수를 1년에 무조건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자료가 나뉘며 해당 직장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었지만 평등한 직장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 다운로드

 

이수해보니 1회보다는 많은 분들이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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