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사를 가거나 집을 알아볼 때에도 생소한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분양을 받는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을 목적으로 받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근히 읽어 보신다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처음이라 생소했을 뿐이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를 위해 분양을 받게 되는 사람들 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날 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집을 매매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집이고 해당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세에 큰 부담이 없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재감면 해택을 받는 것이 좋고,

 

반대로 5년 이내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등록하지 않는 쪽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1호 그리고 공동주택 1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매입 임대주택에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2호와 공동주택 2세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됩니다.

 

 

말 그대로 매입 임대주택은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집이 되는 것이고 건설임대주택은 직접 짓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체에 따라서 충족 여부가 나뉘이기도 하지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있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액도 제한선이 있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일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을 못 채운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결정한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말씀드렸지만 등록했을 때 다양한 세제감면혜택을 받기때문에 기간을 어기게 된다면 해택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등록절차가 크게 까다롭지 않은데요 우선 분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 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해당 부분을 신고하면 등록되어 있는 선에서 세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세를 받게 되면 온전히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감안하셔야 하고 이 부분이 아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있어서 선행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향후 5년간의 계산을 토대로 얼마큼 지출이 되고 남는지를 본다면 어느 선택이 유용할지 쉽게 판단될 것입니다.

 

 

본문 내용 중에 빠트린 내용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다 갖추어도 해당되지 않는 직업군으로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차근히 하나씩 관련 용어들을 습득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